난임 휴가 신청|대상|자격|난임시술비 연말정산|세액공제|난임 지원
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 난임 치료 휴가 제도가 있으며, 이는 난임 치료 과정에서 신체적·정신적 부담을 줄이고, 원활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난임 시술 휴가 내용
• 근로자는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3일(유급 1일, 무급 2일)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• 1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, 초과된 2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.
•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명시된 권리로, 고용 형태(정규직·비정규직)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. 신청 방법
• 난임 시술을 받기 전, 회사에 휴가 신청서와 난임 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의사의 소견서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•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3. 유의사항
• 난임 시술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이므로, 사용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.
• 사업장 내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, 그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
• 만약 난임 시술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, 고용노동부(국번 없이 1350)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4.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 (연말정산)
난임 시술에 소요된 비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,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30%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단, 총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%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.
예시
• 총급여가 5,000만 원인 근로자가 난임 시술비로 500만 원을 지출한 경우
총급여의 3%인 150만 원을 초과한 350만 원에 대해 30% 공제 적용
공제액: 350만 원 × 30% = 105만 원
필요 서류
• 난임 시술비 영수증 및 난임 시술 확인서 (의료기관 발급)
• 소득금액 증빙서류 (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)
• 가족관계증명서 (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경우)
주의할 점
난임 시술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
난임 시술 휴가는 난임 부부가 치료를 받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응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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